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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 인앱결제 ‘중복규제’ 없다…공정위와 다른 영역”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입력 2021.08.08 12:00
수정 2021.08.05 19:13

법사위 통과 앞두고 논란 일자 부처 역할 강조 나서

산업 특수성 강조된 전문 영역, ‘특별법’으로 다뤄야

구글 앱마켓 ‘구글플레이’ 로고.ⓒ구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막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중복규제’ 논란이 일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부처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해당 법안이 부가통신사업자인 앱마켓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산업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법( 공정거래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특별법)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성철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은 지난 5일 진행된 기자단 스터디에서 “전기통신사업은 산업적 특수성이 고려돼야 하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규제 권한 역시 전문성과 시장 특수성, 공익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구글이 자사 앱마켓을 통하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인앱결제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이를 막기 위해 입법 논의를 진행해왔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0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법안이 9부 능선을 넘긴 했지만 부처 간 중복규제 논쟁으로 이견이 제기돼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남아 있다.


공정위는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금지 규정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중복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상 반경쟁·반차별 조항과 중복된다는 주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송통신위원회
앱마켓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구체적 규율 체계 갖춰야

방통위는 공정위의 주장을 반박하는 동시에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당위성에 대해 집중 설명했다.


먼저 현행법상 ‘앱마켓 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앱마켓 사업자 정의 규정이 도입돼 의무 부과 기반이 마련됐다.


법 집행 과정에서 앱마켓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가 거래·유통되는 특별한 시장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율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과장은 “공정위 소관 일반법은 모든 산업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반독점과 반경쟁을 규율하면 된다”며 “산업부처 소관법은 특정 분야 특수성을 반영해 구체적인 규율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앱마켓 생태계 구조의 단계별 특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구체적인 행위 규제까지 공정거래법으로 담기에 어려움이 있고, 이를 행위 유형별로 소관을 분리하는 것도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만약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입장에서 일부는 방통위가, 다른 일부는 공정위가 분리해 담당하게 되면 집행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불이익이 발생했을 때 각 기관에 구제를 의뢰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기존 법령상에도 중복은 이미 존재하나, 방지 조항을 통해 이를 해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중복규제 방지를 위해 공정위와 지난 2008년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일반법과 특별법 기본 원칙에 따라 문제를 잘 조정해 왔다”며 “때문에 그동안 중복 조사나 처분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짚었다.


구체적인 사례로 2018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네이버의 ‘부동산 우수활동 제도’ 관련 사안에서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방통위가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 관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이용빈 의원, 윤영찬 의원, 조승래 의원, 마크 뷰제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창립임원, 김상희 의원, 정필모 의원,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이 간담회 시작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국내 사업자도 똑같이 법 적용…‘보안 우려’ 구글 논리 ‘일축’

통상이슈 발생 우려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이 개정안이 미국 기업인 구글과 애플을 대상으로 한 타깃 법안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최혜국 대우(WTO GATS) 위반 가능성과 함께 통상마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김 과장은 “현재 개정안에 구글과 애플이라는 특정 사업자만 규제한다는 내용은 없다”며 “규율 대상이 국외 사업자뿐 아니라 국내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통상문제 발생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보고 있고, 향후 입법 시 차별 없이 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구글이 주장하는 논리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구글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결제 인프라가 통일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방통위는 “오히려 중앙화된 결제 정책이 도입되면 사실관계 파악으로 환불에 시간이 더 소요돼 이용자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며 “악의적인 소비자의 환불 요청에 대한 앱마켓 사업자의 일방적인 환불 정책으로 사업자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보안 우려에 대해서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에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보안, 개인정보보호 관련 엄격한 관리 감독이 이뤄지고 있다”며 “그동안 인앱결제를 사용하지 않은 앱 사업자에 대해 보안 관련 이슈가 발생했거나 특별히 제기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앱 사업자들은 직접 결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투자 비용 최소화를 위해 PG사를 활용할 수 있다”며 “소규모 사업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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