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인데 만취 상태서 남편 상사가 성폭행”…억울함 호소 靑청원에 ‘충격’
입력 2021.08.05 15:58
수정 2021.08.05 16:14
신혼집에서 남편의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아내의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편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준강간) 당했어요. 너무 억울해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본인을 30대 여성이라고 밝힌 A씨는 “몇 개월 전 남편, 남편의 직장 상사와 함께 집 근처 가게에서 1차로 반주 겸 저녁을 먹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2차는 저희 집에서 간단히 술을 마시기로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신혼집에서 남편과 직장 상사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블랙아웃(음주 후 일시적인 기억상실)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A씨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속옷과 바지는 뒤집혀 벗겨진 채 쇼파에 널브러져 있었고, 화장실에서는 알 수 없는 휴지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결국 A씨의 남편은 성폭행 의심이 들어 승진 여부와 상관없이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가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애무한 적은 있으나,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라고 주장했다”며 “B씨가 자백했으니 강제 성추행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반항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아 상호 동의의 의미로 해석된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에 A씨는 “사건 다음 주가 결혼 1주년이며, 결혼한 지 채 1년도 안 된 신혼부부라 임신을 위해 노력 중인데 남편이 잠든 바로 옆에서 개인적 친밀감도 없는 남편의 직장 상사와 (유사)성행위를 상호 동의하에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B씨는 현재 수천만원짜리 대형 로펌 변호사까지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며 “B씨는 거짓말 탐지기도 거부한 채 남편에게 저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더라. 제가 블랙아웃 상태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것을 합의가 있었다는 진술로 번복해달라고도 요구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가 마치 제가 합의를 노린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합의를 언급한 적도, 합의할 생각조차 없다”며 “B씨는 현재 자녀가 두 명이나 있으며, 이전에 고등학생까지 건드려 성추행·성희롱 혐의로 추가 고소까지 당한 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해당 사건 이후로 매일이 지옥이다. 최근에는 극단 선택 충동을 느꼈고, 극심한 우울증에 정신과를 다니면서 약물치료를 받는 상태”라며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5일 2시 기준 1만5128명 동의를 얻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