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왜이러나?"…후임병 가스창고 가둔 뒤 불붙였다
입력 2021.07.29 20:31
수정 2021.07.29 18:06
공군 제18전투비행단에서 선임병들이 후임병 1명을 상대로 수개월간 집단 폭행과 성추행, 감금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9일 군인권센터(센터)는 제보를 통해 강릉에 있는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병대대 생활관·영내 등에서 병사 간 집단폭행, 가혹행위, 성추행 피해 발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가혹행위는 피해자가 올해 초 부대에 신병으로 전입해 온 뒤 신고하기까지 약 4개월간 지속됐다. 해당 부대는 동기생활관을 사용하지 않고 선임병 4명과 피해자를 같은 생활관에 쓰도록 편성했다.
가해자는 선임병인 일병 3명과 병장 3명 등으로 지목됐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딱밤 맞기 게임’을 빌미로 이마를 수시로 때리거나, 성추행, 약 1시간 가까이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지난 6월엔 일과시간 종료 뒤 선임병들이 피해자를 부대 용접 가스 보관창고로 데려가 가두고 “네가 죽었으면 좋겠다”며 감금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센터 측은 전했다.
이후 가해자들은 가스가 보관된 창고 내로 박스 조각에 불을 붙여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가까스로 탈출하자 “다음에도 잘못하면 여기 가두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참다못한 피해자는 군사경찰대대 수사관에게 직접 피해 사실을 신고했으나 공병대대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만 하고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신고 이후에도 식당 등 편의시설에서 가해자들을 계속 마주쳐야 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신고하고 싶으면 신고하라”며 “생활관 옮기면 우리는 더 좋다. 네가 힘들어할 때마다 너무 기쁘다”는 등 조롱했다.
센터는 “피해자가 겪은 가혹행위와 병영 부조리는 이전에 다른 피해 병사에 의해 신고된 바 있으나 결국 가해자들이 가벼운 징계만 받고 다시 본래 생활관으로 복귀하는 일이 반복해서 발생했다”며 “가해자 총 6명 중 선임병 1명(병장)은 이미 인권침해 가해행위에 가담한 전적이 있는 병사인데 가중처벌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센터는 “간부들은 시설물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병사에게 헬프콜·군사경찰 신고 대신 간부를 찾아오라 교육하는 등 가장 기본적인 신고창구를 이용도 못 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력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다수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둔 18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군검찰도 문제”라며 “공군 성추행 피해자 부실한 초동 수사 이후로도 반성도 쇄신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가해자들과 가혹행위를 묵인해 온 소속 간부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공병대대장과 19전투비행단 법무실장 등에 대한 인사 조치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