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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건물참사, 무리한 불법철거·안전불감증 탓"…중간수사 결과 발표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입력 2021.07.28 20:00
수정 2021.07.28 21:54

5명 구속…횡하중 취약한 'ㄷ'자 철거 시도·지하층 보강도 안해

지난달 9일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 참사에 대해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8일 참사 원인과 책임자 규명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는 시공업체의 무리한 철거 작업과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원청·하도급업체 및 감리자의 안전불감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8일 광주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 내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 원인·책임자 규명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고 원인은 안전불감증에 기반한 무리한 철거, 감리·원청 및 하도급업체 안전 관리자들의 주의의무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건물의 붕괴에 이른 것으로 판단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주요한 붕괴 원인에 대해 '횡하중(가로로 미는 힘)에 취약한 불안정한 철거건물에 지속해서 불법 철거를 진행하다 임계점을 넘어 한쪽으로 넘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 철거를 위해 쌓은 성토물(흙)의 붕괴 ▲ 건물 1층 바닥(슬래브) 붕괴 ▲ 복합적 요인 등을 붕괴를 유발한 원인으로 특정했다.


앞서 철거업체는 건물 외벽 강도를 무시하고 철거를 진행했고 하층부를 먼저 철거하고 내부에 흙을 채워 건물을 불안정하게 했다.


또 횡하중에 취약한 'ㄷ'자 형태로 철거를 시도했으며 1층 바닥 면 하중을 증가시키면서도 지하층 보강을 하지 않은 문제점도 있었다.


수사본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9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이들 중 5명을 구속했다. 구속자는 철거업체 2곳 관계자들, 불법 재하도급 철거업체 관계자, 시공사 현장소장, 일반철거 감리자 등이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감리를 선정한 동구청 직원,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한 하도급업체 대표, 원청업체 안전부장·공무부장 등 4명은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와는 별도로 업체 선정·재개발 사업 비위 관련 분야에서 14명을 입건해 브로커 1명을 구속했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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