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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 적용'…태영호, 법안 발의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1.07.27 04:20 수정 2021.07.26 19:53

"중국은 우리 국민 부동산 거래 제한

우리나라는 제한이 거의 없는 상황

해당국과 동일 상호주의 적용해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상호주의'란 상대 국가가 우리 국민의 권리를 어느 정도 허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도 상대 국민의 권리를 동일한 범위에서 허용하는 원리를 말한다. 중국은 우리 국민의 중국내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거의 제한하고 있지 않다. 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이같은 부당함이 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태영호 의원은 26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거래에 있어 해당 국가의 허용 범위와 동일하게 상호주의 적용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취득에 지나치게 제한 없이 관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본지가 앞서 지난 5월 12일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5년여 동안 서울에서만 7903가구의 주택을 사들였다.


이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4044가구를 매입해 전체의 과반에 달했다. 문제는 중국인은 이처럼 국내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 자유로운 반면, 정작 우리 국민은 중국내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 엄격히 제한받고 있다는 점이다.


법을 개정해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하면 이같은 부당함을 시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무분별한 국내 주거용 부동산 취득으로 시장이 교란되는 일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태영호 의원은 "중국 등 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일부 경우만 제외하고는 토지 취득의 제한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해당 국가의 허용 범위와 동일하게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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