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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성폭행한 센터 대표 처벌해달라” 靑 청원에 ‘공분’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입력 2021.07.26 17:24
수정 2021.07.26 16:46

노인센터 대표 B씨가, 사회복지사인 A씨의 팔을 끌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MBC 방송화면,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사회복지사인 아내가 복지센터에서 대표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내가 직장상사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사회복지사의 남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 A씨는 “아내가 지난 4월부터 노인복지센터 대표 B씨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B씨는 센터 대표이자 센터장의 조카로 위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저와 초등학생인 세 아이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직장도 포기한 채 아내 곁을 지키고 있고, 아이들은 엄마를 잃을까 봐 불안에 떨며 울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망나니의 썩어 빠진 욕정 때문에 저희 가족 모두가 끝없는 어둠으로 떨어졌다”고 분노했다.


이어 A씨는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찰에 국선변호사 신청을 요청했는데 2주가 지나도록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결국 국선변호사 없이 경찰 조사를 2차례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가 끝난 뒤에야 경찰로부터 국선변호사가 선임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조사 받기 수일 전에 선임됐다는 내용이었다”고 허탈해했다.


이에 청원인은 “성범죄는 초동수사가 중요한데, 고소한 지 보름이 넘도록 피의자에 대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7월 말 경찰에 B씨를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최근 피해자 측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고, 확보된 진술과 메신저 내역 등 관련 증거를 분석 중이다.


하지만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이 먼저 연락해온 적도 있다. 나도 증거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센터 측은 “대표 개인의 일”이라며 시설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은 상태다.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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