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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법사위원장 양도로 與 추진 입법 발목 잡혀"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1.07.26 09:25 수정 2021.07.26 09:25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기능 독점 행사

기능 수정 전제로 양도 가능하다 토론해"

박주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6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주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6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에 대해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입법이 오히려 발목 잡히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사위가 현재로선 체계자구심사기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느냐. 마치 상원처럼 군림한다, 또는 국회 전반적 운영을 좌지우지한다는 평가가 있어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우리 당이 추진하려는 여러 가지 입법 과정에도 지장이 없으려면 법사위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손을 대는 것 그것을 전제로 해야만 법사위원장을 넘겨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그런데 지금 합의안은 법사위 기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면적으로 고치는 것도 아니면서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입법이 오히려 발목 잡히게 된 것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다 이런 취지로 저는 반대토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기능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인다 하더라도 60일 넘어서 심사할 수도 있다. 법 자체도 그렇게 돼 있다"며 "그래서 이 체계자구심사기능 변경 관련된 합의내용은 크게 법사위 지금까지 모습을 바꾸는 데는 부족하다, 그렇게 본다"고 했다.


이어 "체계자구심사 기능은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잘못된 법안이 걸러지는 기능이 있다"며 "그런데 이게 문제는 법사위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다는 것이다. 이 기능이 광범위하게 오용되면서 아무런 이견 없는 법도 잡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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