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비난은 받기 싫고 보상 여력은 없고’…외식업계 “정부 꼼수에 속 터진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입력 2021.07.19 07:03
수정 2021.07.16 15:11

수도권은 사실상 야간통금 시행…“월 40만원으로 관리비도 못 내”

쌓이는 불만에 집단행동까지 불사, 생존위협에 반발 수위도 높아져

수도권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첫날인 지난 12일 마포역 인근 고기구이 전문점. 손님이 없어 썰렁한 모습.ⓒ데일리안

정부에 대한 외식업계의 불만이 치솟고 있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무산된데 이어 수도권 대상 4단계 격상으로 활로가 안 보인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여기에 내년도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면서 올해는 물론 앞으로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33조원 규모다. 이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 보상을 위한 재원은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증액된 1조2000억원 수준으로 의결됐다.


이는 7월 이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7월부터 9월까지 세 달 간 월 4000억원씩 배정된 셈이다. 하지만 거리두기 4단계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적용을 받는 업체가 약 100만 곳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업체 당 월 40만원가량에 그친다.


지난 1년간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150만원~3000만원을 지원하지만 대부분 한 달 임대료와 인건비로 사용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이달부터 4단계 들어가면서 사실상 저녁 장사를 접어야 하는 상황인데 월 40만원으로는 전기세를 비롯해 관리비 내는 것도 빠듯하다”며 “그나마도 10월 말에나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간 정치인들이 약속한 손실보상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희생만 강요하는 꼴”이라며 “이제 대출도 안 된다는 점주들이 많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난다는 희망도 없는데 막무가내식으로 버티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대해서도 반발이 거세다. 사적모임 인원은 2명으로 제한하고 영업시간은 오후 10시로 유지한 것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마포구에서 고기구이 전문점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오후 10시까지 문을 열 수 있다고 하지만 4단계가 시작된 12일부터는 저녁에 두 테이블도 채우기 힘들다”면서 “아예 저녁 영업을 못하게 하면 손실보상액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비난도 모두 정부가 받아야 하지만 인원 수만 제한해놓으면 장사가 안 돼 알아서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 꼼수만 쓰는 정부에 속이 터질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이 같은 외식업계의 불만은 집단행동으로까지 이어졌다. '코로나19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14일 밤 11시부터 서울 여의도와 종로구 일대에서 차량 수백대를 동원해 차량 시위를 벌였다.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도 업계의 반발을 높이는 요인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시간 당 440원(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됐다.


단순 시급으로 보면 인상 폭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주휴수당과 각종 보험료 등을 감안하면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실제 인건비는 훨씬 많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코로나19로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급감의 여파로 고용을 축소하며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인상 결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망연자실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라며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돼 자영업자와 종사자 모두가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토로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