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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폐지?…정작 게임사들은 “있는지도 모를 정도”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입력 2021.07.14 14:14 수정 2021.07.14 14:14

실효성 없어 폐지 후 단기적 변화 크지 않을 전망

‘게임=나쁜 것’ 인식 해소되는 상징적 의미가 핵심

ⓒ게티이미지뱅크

심야시간대에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폐지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정작 게임사들은 폐지 이후에도 당장 게임 운영에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된 지 10년이나 지났지만 ‘있으나 마나 한 법’으로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했음을 반증한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게임을 ‘나쁜 것’으로 규정한 제도가 폐지되면 사회 전반적으로 게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산업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년 논의가 되풀이된 만큼 이번에야말로 실질적 합의가 도출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10년째 논란만 반복…이번에도 ‘논의’에 그칠까

1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지만 게임사들은 이에 대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게임사들은 셧다운제 도입 이전 적극적으로 제지에 나섰으며 도입 직후에도 폐지를 위해 목소리를 내왔다. 하지만 거의 매년 거듭된 셧다운제 무용론과 폐지 주장에도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번에도 결국 논의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반신반의하고 있다.


인터넷게임을 서비스하는 한 게임사 관계자는 “셧다운제 도입 초기만 해도 게임사들의 반발이 심했지만 도입 이후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사실상 큰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가 폐지된다고 해서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미 청소년들이 심야시간대에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려고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게임에 접근하거나 경로를 우회하는 등의 방법을 쓰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이미 있던 차단 시스템을 없애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되는 과정에서 게임사들의 부담이 커지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제공을 막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달리 선택적 셧다운제는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게임사가 갖추도록 한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 선택적 셧다운제를 적용해야 하는 범위가 중소 게임사까지 확대될 경우 기존에 있던 게임까지 부모가 이용 시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계해야 하는 등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프로게이머 억대 연봉 받는데…한참 뒤떨어진 구시대적 제도

다만 셧다운제가 ‘게임은 유해하다’는 전제를 통해 탄생한 제도인 만큼, 폐지와 동시에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깰 수 있어 상징적인 의미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당장 산업이 부흥되는 것은 아니지만, 게임이 무조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관점은 개선돼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하지만, e스포츠 대회가 열리고 프로게이머들이 억대 연봉을 받는 세계적인 추세를 봤을 때 시대에 뒤떨어지는 낡은 법안이라는 의미다.


산업적인 관점에서도 셧다운제 폐지로 향후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제 시행과 동시에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고해지면서 게임사에 입사해 능력을 발휘하려던 인재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갔다”며 “이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한국의 게임 개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온라인 게임 종주국’으로 불리던 한국은 현재 넥슨, 엔씨소프트, 스마일게이트, 크래프톤, 펄어비스 등 5개 회사 정도를 제외하면 모두 모바일로 전환해 온라인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며 “셧다운제가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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