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바꿔치기' 구미 여아 친모 징역13년 구형...檢"지극히 반인륜적 범행"
입력 2021.07.13 14:42
수정 2021.07.13 21:25
친모 석씨 최후진술 "나는 아이를 낳지 않았다…억울하다, 진실을 밝혀달라"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지목된 석모(48)씨가 중형을 구형받았다.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검찰은 "지극히 반인륜적인 범행"이라고 질타하며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석씨가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석씨는 수사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총 4번의 유전자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는 모두 숨진 아이의 친모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지만 "아이를 낳은 적 없다"면서 끝까지 DNA 검사 결과를 부인했다.
석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그 아이를 낳지 않았고, 설사 제가 낳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제가 낳은 자식에게 키우게 하겠습니까?"라고 호소하고 "유전자 감식 결과와 같은 과학을 부정할 수 없어서 증거를 인증하겠다고 했지만,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과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