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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친모측 "키메라증 자료 제출"…한몸에 'DNA 2개' 주장하나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입력 2021.06.17 14:26
수정 2021.06.17 17:35

변호인 "피고인 유전자 검사 결과 의심…증거가치 재판부 판단 받겠다"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지목된 석모씨가 지난달 4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지목된 석모(48)씨 측이 '키메라증후군'에 관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키메라증후군은 한 사람이 2가지 유전자(DNA) 형태를 가지는 극히 희소한 현상으로, 석씨 측은 키메라증후군을 근거로 내세워 자신이 아이를 출산한 적 없다는 주장을 펼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석씨 변호인은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피고인이 지금까지 유전자 검사 결과 부분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어서 외부 조언을 들었다"며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가 증거가치가 있을지 고심했으나 제출해서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다음 기일에 키메라증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일단 받겠다"고 말했다.


앞서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초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석씨는 수사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총 4번의 유전자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는 모두 숨진 아이의 친모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지만 "아이를 낳은 적 없다"면서 끝까지 DNA 검사 결과를 부인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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