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현 최저임금도 감당 못해…더 오르면 일자리 위기"
입력 2021.07.12 15:14
수정 2021.07.12 15:15
"주휴수당·퇴직금·4대보험 포함시 최저임금에 33% 추가 부담"
"중소기업 절반 이상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 못해"
경제단체들이 과거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에 준하는 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 기업현장의 어려운 경영실태가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의 직접적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장기화의 영향으로 조금의 최저임금 인상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68.2%가 현재 경영상황이 코로나 이전보다 나빠졌고, 40.2%는 정상적인 임금 지급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를 언급한 뒤 “아직도 많은 자영업자들은 빚으로 빚을 갚아 버티고 있는 상황으로,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단기간 내 여건 개선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미국의 테이퍼링(TAPERING) 움직임 등으로 오히려 매출 감소와 자금난 심화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우려를 전했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수준도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총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월급여(실근로기준)로는 152만원이나,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인건비는 주휴수당에 퇴직금, 4대 보험료 등을 포함하면 이보다 33%가 더 많은 227만원 수준 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이와 연동된 33%의 추가 인건비도 함께 늘어나는 셈이다.
이처럼 현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인상이 거듭돼 결국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경총은 현재 전체 근로자의 15.6%인 319만 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경영계는 “현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또 다시 인상된다면, 기업 경영 부담은 물론이고 일자리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이은 코로나 충격으로 지난해에 11년 만에 처음 중소기업 일자리 30만개가 사라졌고, 올해는 청년 구직자들의 68%가 일자리 감소를 걱정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를 희망하고 있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경영계는 “우리 기업들이 일자리를 지키면서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에 준하는 수준으로 최소화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