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동결' 제시
입력 2021.06.29 18:05
수정 2021.06.29 18:08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지불능력 등 모두 인상 요인 없어"
노동계 요구안 1만800원과 2080원 차이
경영계가 내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액수로 동결할 것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법상 결정기준과 지불능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올해와 동일한 시간급 8720원으로 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용자위원 측은 이같은 제시안의 근거로 ▲유사근로자 임금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지불능력과 고용 상황 등에서 모두 인상 요인이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유사근로자 임금과 비교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인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했으며, G7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는 게 사용자위원 측의 주장이다.
또, 현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인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를 넘어 전체 생계비 중위값에 근접했다고 강조했다.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도 최근 3년간(2018~2020년)이나 5년간(2016~2020년)으로 봐도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소득분배 개선 역시 그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별다른 효과를 주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무엇보다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경영여건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역대 2번째로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을 기록할 정도로 사용자의 지불능력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고용감소가 크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 8720원 대비 23.8% 오른 1만800원을 요구한 상태로, 경영계와의 격차는 2080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