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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킹은 남북군사합의 위반"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1.07.09 15:23
수정 2021.07.09 16:15

南北, 9·19 군사합의 통해

'모든 공간서 적대행위 중단' 약속

"해킹은 사이버 공간 적대행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9월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자료사진). ⓒ평양사진공동취재

우리나라 정부 기관 및 방위산업계를 겨냥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남북합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남북이 군사합의를 통해 '모든 공간에서의 적대행위 중단'을 약속한 만큼, 사이버 공간에서의 적대행위나 다름없는 해킹은 합의 파기라는 주장이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마음대로 발사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민관군을 가리지 않고 게임하듯 테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을 향한 명백한 적대행위"라며 "국고 유출과 인명 피해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 배후 해킹 공격에 최소 12일 동안 노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은 북한 연계 조직으로부터 해킹 공격을 받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내부망(업무망)과 외부망(인터넷망)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아 취약성이 드러났다고도 했다.


태 의원은 남북 군 당국이 '모든 공간에서의 적대행위 중단'에 합의한 바 있다며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 테러를 감행하는 것 자체가 북한이 남북군사합의 이행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만 합의에 결박당해있다"며 "군사합의는 우리 국가의 안전과 우리 해수부 공무원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9·19 군사합의를 통해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태 의원은 이어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중대한 사이버 위협'으로 규정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다른 나라가 우리의 안보를 걱정하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주문해 나서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과 종전선언 촉구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현실에서 북한으로부터 매 맞는 것도 모자라 사이버 공간에서도 매 맞는 문재인 정부의 현실이 참으로 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제발 정신 차리고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진해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길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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