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9억원→상위 2%’...유동수, 종부세법 대표발의
입력 2021.07.07 15:16
수정 2021.07.07 15:16
‘고가주택’ 기준, 3년마다 조정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로 한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공시 가격 9억원 이상에 부과하던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공시가 상위 2%에만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시가 상위 2%에 해당하는 ‘고가주택’ 기준은 3년에 한 번씩 조정하기로 했다.
개인별 합산한 전국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으로 0~100%까지 순서를 매긴 후 상위 2%에서 기준선을 끊어, 해당 기준에 들어오는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빠지는 방식이다. 현행 9억원 수준인 과세 기준은 11억원 정도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 60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종부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이들은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소득이 연 3000만원 이하인데 납부해야 할 종부세가 250만원을 초과할 때 한해서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 간사인 유 의원은 “다주택자와 다르게 본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1주택자에 부동산 가격 구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개정안을 통해 투기 및 부동산 과다 보유를 방지하기 위한 종부세 취지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