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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아니야"…상위 2% 종부세 완화 대상 제외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입력 2021.06.27 17:00
수정 2021.06.27 17:00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완화 대상인 1세대 1주택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관계 기관의 해석이 나왔다.ⓒ데일리안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완화 대상인 1세대 1주택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관계 기관의 해석이 나왔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뜻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세율을 적용한다. 만약 부부가 각각 50% 지분으로 주택 1채를 공동 소유했다고 해도 각자 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택 2채를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들은 주택을 각각 2채씩 보유한 다주택자가 된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이들은 현재 종부세를 납부할 때 1세대 1주택자 대상 기본 공제금액(9억원)이 아닌 일반 공제금액(6억원)을 각각 적용받아 합산 12억원의 공제를 받는다. 여당이 추진하는 종부세 완화대상에도 부부 공동명의자는 포함되지 않는 셈이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면제) 기준을 9억원에서 보유 자산 상위 2%로 변경하는 당론을 확정했다. 과세 기준이 공시가에서 비율(상위 2% 이내)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올해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상위 2%에 해당하는 가격대는 공시가격 기준 11억1000만∼11억2000만원 선이다. 아직은 부부 공동명의 공제액(12억원)보다 낮지만, 향후 공시가 현실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면 기준선이 올라 부부 공동명의를 유지할 유인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방법은 있다. 공동 명의자들은 공동명의와 단독 명의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과세 방식 변경이 가능하다.


만일 공동 명의자가 단독 명의 방식으로 변경 신청을 할 경우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상위 2% 기준선을 적용받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민주당은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에 대해선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올해는 기준선이 공제액보다 낮은 만큼 시간을 두고 추가적인 적용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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