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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고의로 양육비 안 주면 신상공개·운전면허 정지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1.07.06 11:31 수정 2021.07.06 11:33

양육비 채무 5000만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여성가족부 CI ⓒ여성가족부

13일부터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는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되고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13일부터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를 인터넷과 언론 등에 공개한다.


양육비를 주지 않아 감치 명령을 받고도 즉시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요청 대상이 된다. 또 밀린 양육비가 5천만 원 이상 또는 3천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최근 1년 동안 3차례 이상 해외에 다녀왔거나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는 출국금지 요청도 가능하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실종,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도 양육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 제외될 수 있다.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와 직결되면 양육비 심의위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출국금지 조치의 경우 외국에 사는 부모나 형제 등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채무자는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자 출국하는 경우, 국외 도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본인의 신병치료 등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도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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