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양육비 한달만 안줘도 감치신청…여가부 "아동 생존권 보장 강화"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입력 2021.03.28 14:22 수정 2021.03.28 14:22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회수율 제고…양육비 강제징수 가능

여성가족부 CI ⓒ여성가족부

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이행 부모에 대한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법 제도를 개선한다.


여성가족부는 "법무부, 국세청, 법원행정처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과 함께 '제1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양육비 이행 지원 6년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회수율 제고 ▲감치명령 신청 기간 단축 ▲양육비 관련 소송 간소화 등이 논의됐다.


'한시적 양육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가족에게 정부가 우선 양육비를 지원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절차가 복잡한 탓에 지난 6년 동안 회수율이 약 2% 정도로 매우 낮았다.


하지만 오는 6월부터는 채무자에게 고지서를 보냈는데도 미납할 경우 소득·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고, 이후 국세 체납에 따른 징수에 따라 강제적으로 징수가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일정 기간 가둬두는 법원의 감치명령(채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하는 제도)을 신청할 수 있는 양육비 불이행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는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어긴 경우 감치 신청을 할 수 있는 미지급 기간(30일)과 똑같이 맞추어 제도를 통일하려는 취지다.


더불어 법원의 감치명령 인용률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의 입증 책임을 기존의 '양육비 채권자'에서 '양육비 채무자'로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지난 5년간 법원의 감치명령 인용률은 35%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는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양육 부모들에게 짐이 되는 장기간의 소송 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