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징역 3년' 법정구속…"검찰 수사 정치적"
입력 2021.07.02 11:38
수정 2021.07.02 14:58
재판부 "요양병원 개설·운영 관여, 요양급여 편취 혐의 모두 인정"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씨가 불법 요양병원을 세워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최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의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사기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전체에 피해가 갔다"며 "이 사건에서 피해금이 대부분 환수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씨 측 변호인은 "검찰 수사가 시작부터 끝까지 정치적이었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앞서 최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한 뒤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의료재단을 세워 2013년 요양병원을 개설해 2년 동안 운영에 관여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인만 세울 수 있다.
검찰은 최씨가 병실 확충을 위해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으려 했던 점, 사위를 취직시켜서 운영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봤다.
반면 최씨 측은 "동업 관계인 1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회수할 때까지 안전장치로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것"이라며 "병원 개설은 아예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계속 부인해 왔다.
또 "과거 고양지청에서 최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며 "새로운 증거도 없는데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하는 등 사실에 대한 현저한 오인이 있는 만큼 억울하지 않도록 처분해 달라"고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