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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자진신고 기간 반려견 등록하면 과태료 면제”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1.06.30 11:03
수정 2021.06.30 10:59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10월부터 집중단속, 위반 시 과태료·시설이용 제한

정부가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의 신규 등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중 반려견을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한 시민이 반려견을 산책시키고 있다. ⓒ뉴시스

반려견 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반려견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에는 도로나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산책하는 반려견, 마당개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미등록 반려견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1차 위반 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자체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놀이터나 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도 제한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등은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등록대상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소유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유자·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한다.


동물등록 신청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시·군·구에서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3420곳), 동물보호센터(169곳), 동물보호단체(11곳), 동물판매업소 등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휴가 중이라면 머물러있는 지역에서도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휴대폰으로 ‘국번 없이 120’을 누르면 해당 지역 시·군·구청 콜센터로 연결되고, 반려동물 담당부서를 통해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된 가까운 동물병원을 안내받을 수도 있다.


등록정보 변경 신고의 경우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없고, 동물등록증을 챙겨서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내장형 방식을 희망하는 경우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된 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할 수 있으며, 외장형 방식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된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등록할 수 있다.


외장형 방식으로 등록할 경우 목걸이 분실·훼손 등의 우려가 있어, 한 번 체내에 삽입하면 평생 분실이나 훼손의 우려가 없는 내장형 방식이 권장된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과장은 “동물등록은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책임감 있게 보호하며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과도 같다”면서 “이제는 반려인 스스로 법령과 펫티켓을 준수함으로써 동물학대와 유기, 개물림 사고 등 사회문제를 줄이는 데 동참해야 한다. 그 첫걸음이 반려동물의 등록”이라고 강조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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