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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최민희·김광진, 최재형 비판하려고 고인까지 거론…'좌표' 논란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1.06.30 09:06
수정 2021.06.30 21:21

김재윤 추모하며 "1심 무죄를 유죄로 뒤집은 게 崔"

1심서 이미 징역 3년 선고…사실과 다른 주장 비판

김광진(왼쪽)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전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야권의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비판하기 위해 고(故) 김재윤 전 의원을 이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2심에서 고인에게 실형 4년을 선고한 게 최 전 원장이라며 '좌표'를 찍었다.


민주당 청년 비례대표를 지낸 김광진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은 29일 페이스북에 김 전 의원의 명복을 빌면서 "서울예술실용학교 총장의 횡령 사건이 갑자기 야당 의원 뇌물 수수죄로 둔갑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의 재판에서 1심에서 무죄로 본 것까지 유죄로 뒤집고 실형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사는 최 전 원장"이라고 했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같은 날 페이스북에 "정치자금 관련 재판을 받으며 그는 너무나 억울해 했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까지 유죄로 바꿨고 실형 4년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 항소심 담당판사는 최 전 원장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 전 원장이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김 전 의원의 무죄를 유죄로 뒤집었다는 주장이지만, 사실과 다르다.


김 전 의원은 2015년 11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입법 로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최 전 원장은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했고,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던 현금 1000만원 수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은 3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김 전 비서관의 해당 글에 "최 전 원장에 대한 언급은 비루하고 비겁해 보인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엮어서 사람들에게 먹이를 주고 입술에 오르내리는 게 황망하게 떠난 고인을 추모하는 방식은 아니지 않느냐" 등에 비판 댓글을 달았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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