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영향…지난해 증여·상속세 증가분 ‘역대 최고’
입력 2021.06.29 17:33
수정 2021.06.29 17:35
국세청 국세통계, 올해 2차 수시공개
양도세 부담 등으로 자녀에 증여 선택 늘어
주식 호황,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141.9% 증가
지난해 증여세와 상속세 증가분이 전년인 2019년에 비해 금액기준으로 54.4%, 24.2% 각각 늘어났다.
특히 증여세는 신고건수 21만4603건, 증여재산가액은 43조6134억원으로 1년 만에 건수로는 41.7%, 가액으로는 절반 이상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며 역대 최고 수준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는 양도소득세 부담 등으로 집을 팔기 보다는 자녀에게 물려주는 경우를 선택한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재산종류별 집계에서 유가증권이나 금융자산 보다 건물이 월등히 높은 7만1691건, 19조8696억원으로 각각 68.1%, 144.1%가 늘어났다.
국세청은 29일 이 같은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 통계 143개를 국세통계포털(TASIS)을 통해 공개했다.
상속세 신고도 증가했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인원은 1만1521명, 재산가액은 27조4139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0.6%, 27.3% 늘었다. 상속세 신고 재산가액은 구간별로 10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구간 5126명(44.5%), 자산가액은 6조6369억원(24.2%)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상속·증여액이 폭증한 것은 부동산 영향이 컸다”면서 “부동산 자산 종류별 현황 등 자료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규사업자 수도 부동산업이 가장 많았다. 전년 대비 부동산업 증가율은 56.4%에 달했으며, 28.9% 늘어난 43만9000명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이어 소매업이 26.1%, 법무·회계건축 및 상담업이 22.5% 증가해 뒤를 이었다.
주식 시장 호황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도 5718조원으로 전년 보다 141.9% 증가했다. 산출세액은 9조5148억원으로 111.6% 증가했으며 코스피주권이 2조6629억원, 코스닥주권은 6조5952억원으로 집계됐다.
여성사업자 비율도 꾸준히 늘어 전체 사업자의 39.7% 비율로 매년 증가 중이다. 법인사업자 대표 중 여성비율은 20.8%, 개인사업자 중에서는 42.4%로 2016년부터 5년 연속 늘었다.
국세청은 국세통계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각 통계별 생산 시기에 따른 수시공개로 전환하고, 지난 4월 1차 공개에 이어 이번에 2차 공개, 오는 9월에는 3차로 수시공개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