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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억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1.06.03 12:44
수정 2021.06.03 12:44

올해부터 홈택스·모바일 신고도 가능

홈택스 신고 시 환율조회 사이트 연계

가상자산 계좌는 2023년 6월 첫 신고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지난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관련 계좌정보를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이다.


신고대상은 예금·적금뿐만 아니라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보험상품 등을 모든 금융자산이 포함되며, 해외금융계좌에 국내법인의 주식예탁증서(DR)로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와 금융업, 보험·연금업, 금융·보험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이며, 해외금융회사에는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로, 우리나라 은행·증권회사 등이 설립한 해외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계 은행 등이 우리나라에 설립한 국내 지점은 제외된다.

가상자산 계좌는 작년 12월 세법개정으로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해외계좌가 있는 경우는 2022년 발생 분부터의 계좌정보를 2023년 6월에 최초로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자산별 계좌잔액 산출방법 ⓒ국세청

잔액 산출방법은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각 자산을 평가하고, 그 평가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로 환산한 후 자산별 금액을 합계해 산출한다.


만일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수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계좌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환산해 합산한다.


계좌신고는 6월 30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 홈택스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홈택스 신고 시 환율 조회가 쉽도록 환율조회 사이트가 연계된다.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계산은 보유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환산·합산했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을 기준일로 해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을 신고하면 된다.


해외금융계좌 중 본인 명의가 아닌 차명계좌 등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거주자인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국세청은 매년 신고가 종료되면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 각종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한다.


미신고자나 과소신고자에게는 과태료(미・과소신고 금액의 10%~20%)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 금액이 연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이나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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