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손정민 사건 변사심의위 개최…수사 종결 여부 심의
입력 2021.06.21 13:36
수정 2021.06.21 13:37
경찰서장이 심의위원장…제도시행 이후 첫 개최
외부 위원 선정에 전문단체 추천받아 객관성 높이기로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후 사망한 채 발견된 고 손정민씨 사망 경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를 열고 사건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21일 "심의위 위원장을 경찰서장으로 격상하고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확대 구성한 심의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외부위원은 전문가 단체의 추천을 받기로 했다.
경찰청 훈령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변사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수사 결과에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밖에 경찰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심의위를 개최해 보강 수사 필요성과 종결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심의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4명의 내부 위원과 1~2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때 위원장은 변사 사건 책임자로 통상 형사과장이 맡고, 외부 위원은 서장이 위촉한다.
하지만 이번 손씨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위원장을 서장급으로 한 단계 격상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외부 위원 선정에도 전문단체의 추천을 받아 객관성을 높일 예정이다.
경찰은 법의학자·변호사 등 변사사건 전문성을 가진 외부 위원 선정을 위해 전문가 직능단체에 추천을 요청한 상태다. 위원 선임 후에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내사 종결' 또는 '보강 수사' 여부를 의결한다.
경찰은 심의위원들의 심사 공정성 등을 고려해 심의위가 열리는 날짜와 장소 등은 알리지 않기로 했다. 심의위는 2019년 3월부터 시행된 경찰청 훈령 규칙으로, 손씨 사건으로 심의위 개최가 결정되면 제도시행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심의위원회가 수사 종결 판단을 내리면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범죄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오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최대 1달가량을 추가로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현재 경찰은 40일 넘게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지만 손씨가 어떤 경위로 한강에 빠졌는지, 사고사인지 타살인지 등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손정민씨 실종 당일 행적, 친구 A씨 휴대전화 습득경위, 손씨의 사라진 신발 등에 집중해 막바지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끝내 손씨의 신발을 발견하지 못한 채 수색 작업을 종료했다.
한편 손정민씨 아버지 손현씨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심의위 개최 검토 소식과 관련 "기대를 해보라는 분도 있지만, 지금까지 모습으로는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크다"고 심정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