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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손정민 사건, 경찰 '변사심의위' 검토…손씨父 "외부위원 추가되면 달라지나? 간 보는 걸까?"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입력 2021.06.18 10:16
수정 2021.06.18 15:32

경찰 내부인사 3~4명, 외부전문가 1~2명 구성…범죄 가능성 판단시 추가 수사

손정민 아버지 "기대보다는 두려움…아예 시도도 못하게 먼저 하는 걸까?" 회의감

경찰이 지난달 서울 반포한강공원 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고 손정민 씨 친구의 휴대폰을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 씨 사망 경위를 수사해온 경찰이 사건 종결 여부를 놓고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 개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손씨 사건과 관련해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라 심의위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심의위는 사망 경위가 불분명한 변사 사건에 대해 보강 수사를 할지, 수사 종결을 할지 심의하는 기구로 경찰 내부 인사 3~4명과 법의학자, 변호사 등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 1~2명으로 구성된다.


경찰청 훈령인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장은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건 ▲수사 결과에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의 경우 보강수사나 종결을 결정할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심의위는 2019년 3월부터 시행된 경찰청 훈령 규칙으로, 손씨 사건으로 심의위 개최가 결정되면 제도시행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을 최소화하고 처리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객관적인 검증을 받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경찰은 내부 의견 조율을 거쳐 조만간 위원 선임 등 준비 작업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심의위원회가 수사 종결 판단을 내리면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범죄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오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최대 1달가량을 추가로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현재 경찰은 40일 넘게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지만 손씨가 어떤 경위로 한강에 빠졌는지, 사고사인지 타살인지 등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손정민씨 실종 당일 행적, 친구 A씨 휴대전화 습득경위, 손씨의 사라진 신발 등에 집중해 막바지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끝내 손씨의 신발을 발견하지 못한 채 수색 작업을 종료했다.


한편 손정민씨 아버지 손현씨는 1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심의위 개최 검토 소식과 관련 "기대를 해보라는 분도 있지만, 지금까지 모습으로는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손씨는 이어 "그 경찰이 그 경찰이니 거기에 외부위원 추가됐다고 달라질까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아예 시도도 못하게 먼저 하는 걸까? 아니면 일단 간을 보는 걸까"라며 회의감을 드러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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