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택배4사, ‘과로방지책’ 가합의…노조, 파업 철회 할 듯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입력 2021.06.16 17:06
수정 2021.06.16 17:38

주 60시간 초과하는 경우, 물량·구역 조정을 통해 작업시간 단축 합의

택배노조, 작업시간 단축에 대한 수수료 보존 입장 철회

16일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 마친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이하 대리점연합회)은 16일 “전날 큰 틀에서 상당 부분 쟁점 사항을 해소하고, 이날 사회적 합의 기구 합의점에 도달해 민간 택배사(CJ, 롯데, 한진, 로젠)를 대상으로 한 파업은 철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리점연합은 이번 사태로 불편과 걱정을 초래한 점에 대해 배송책임을 부담하는 한 주체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파업으로 인한 후유증은 파업을 철회하더라도 정상화를 위해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회적 합의 기구 분과회의를 통해 민간 택배사업자(CJ, 롯데, 한진, 로젠)와 택배노조는 가합의를 타결한 만큼 택배노조는 17일부터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전히 우체국(우정사업본부)와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최종합의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주체는 2차 사회적합의문(부속서)에 따라 분류인력 투입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요인은 170원임을 확인하고, 택배요금 인상분이 분류인력 투입과 고용·산재보험 비용을 실제로 부담하는 주체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택배사업자의 과로사예방대책 발표 이후 대리점은 갑작스럽게 분류인력을 직접 고용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돼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대리점은 택배사업자와 비용 분담에 있어 분쟁을 지속하고 있었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대리점은 비용 부담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쟁점 사항 중 하나였던, 이행시기와 관련해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는 합의서를 체결한 시점부터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2021년 내에 완료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택배노조는 주 60시간 작업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존에 대한 요구는 철회했다. 택배기사의 최대 작업시간은 일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영업점과 택배기사는 위수탁계약 등에 따라 물량·구역 조정을 통해 최대 작업시간 내로 감축하여 작업시간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택배기사의 일 평균 작업시간이 일 8시간을 지속적으로 초과할 경우 연 1회 이상 심혈관질환 등 건강검진 및 추가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휴식시간 보장 등 별도의 건강관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사회적합의기구 최종합의를 타결하고, 조속히 택배 산업이 안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