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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수본 "영구 귀국자도 해외 백신 접종하면, 7월 1일부터 2주 자가격리 면제"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입력 2021.06.14 15:30
수정 2021.06.15 10:25

출국 전 재외공관서 격리면제서 발급 받아야…"1~2주 전 신청 권고, 예방접종증명서 등 제출"

격리면제서, 인도적 목적 재외공관서 발급…사업 목적, 기업인출입국종합지원센터에 신청

이탈리아 교민과 주재원 등이 지난해 4월 전세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줄지어 귀국하고 있다.ⓒ연합뉴스

다음 달 1일부터 국내에 정착할 목적으로 영구 귀국하는 경우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고, 출국하기 전 재외공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았다면 입국 후 2주간의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김현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해외입국관리팀 사무관은 “영구 귀국자도 재외국민이나 유학생, 해외 주재원 등과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방문 목적 등이 소명된다면 격리면제 혜택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어 김 사무관은 “다만 입국 전 재외공관에 예방접종증명서를 비롯한 각종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며 “공관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1~2주 전 신청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상희 중수본 해외입국관리팀장도 해외 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서 발급 소요 시간에 대해 "출국 1주일 전쯤 (재외공관에) 신청하면 비행편과 격리면제서 발급이 적절히 매칭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그간 입국을 기대하는 분들이 한 번에 신청하면서 시행 초기 과부하도 우려된다"면서 "가급적이면 (들어)오려는 시기 일주일 전에 신청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 가운데 중요 사업이나 학술·공익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등 인도적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국내 접종완료자와 마찬가지로 격리면제 혜택을 준다고 13일 발표했다.


국내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던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 면제' 혜택을 해외 접종 완료자에게로 확대한 것이다.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WHO의 긴급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실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등의 백신을 같은 국가에서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해야 한다.


아울러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와 가족관계 증명 서류, 예방접종 증명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격리면제서를 신청한 사람의 예방접종 증명서 진위 여부는 각 재외공관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미국은 접종완료서를 개별 병원에서 발급하는 경우가 있고 또 주별·지역별로 다양한데 재외공관에서 이를 받아서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기업의 경우 기업간 상호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된다"고 부연했다.


직계가족 방문 등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서는 재외공관에서 심사 및 발급하고, 사업 목적은 산업부 협력기관인 기업인출입국종합지원센터에 격리면제서를 신청하면 관계 부처로 배분돼 심사·발급될 예정이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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