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강욱 1심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류영주 기자 (ryuyj@dailian.co.kr)
입력 2021.06.08 11:17
수정 2021.06.08 11:18
입력 2021.06.08 11:17
수정 2021.06.08 11:18

지난해 총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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