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1심 선고 벌금 80만원
입력 2021.06.08 11:16
수정 2021.06.08 11:17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지난해 총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지난해 총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