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통과 촉구' 국민의힘 최승재, 단식 6일 만에 병원 이송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입력 2021.06.02 02:33
수정 2021.06.01 23:18

김기현 만류에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이송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은 여전히 계류 중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단식을 시작한지 6일 만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농성장을 찾아 단식 중단을 권유했고, 최 의원은 이에 응해 오후 5시34분께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김 대표대행은 "여당 지도부에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손실보상 문제는 당 지도부가 알아서 잘 챙겨볼 테니 건강을 유지해야 다음 일을 할 수 있다"고 최 의원을 다독였다.


최 의원은 김 대표 대행의 말을 눈을 감은 채 들었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김 대표대행의 말에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의 최 의원은 지난 4월 12일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오다 지난달 27일, 여야가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을 매듭지어야 한다며 단식에 돌입한 바 있다.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은 소급 적용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과 정부 간 이견 탓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 계류 중이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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