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낮춰야"···헌법까지 때린 '이준석 돌풍'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입력 2021.05.31 15:39 수정 2021.05.31 15:49

이동학 "대선 출마 자격 40세 규정은 장유유서헌법"

윤상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39세에 대통령 당선"

국민의힘6·11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25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비전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여의도를 강타한 '이준석 돌풍'이 대통령 출마 자격을 40세 이상으로 규정한 현행 헌법을 바꾸자는 개헌론으로 번지고 있다. 만 36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당 대표 예비경선에서 1위를 기록하는 바람을 일으키자 여야는 대선 출마 문턱까지 낮추려는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청년 최고위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첫 공개 발언에서 "대통령 출마 자격을 만 40세로 규정한 현행 헌법은 한마디로 장유유서(長幼有序) 헌법"이라며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최근 국민의힘 경선에서 보이는 이준석 후보의 돌풍은 더는 나이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무의미해졌음을 보여준다"면서 "정치권 전체에 청년돌풍이 불고, 대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지금이야말로 (개헌의) 적기"라고 했다.


이에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청년 희망을 사회가 잘 반영하는 헌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많은 분이 동의할 것"이라며 "개헌은 별도 절차가 필요하니 논의를 진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당대표 되는데 대통령은 안된다?…이참에 헌법 바꾸자"


국민의힘 출신의 윤상현 무소속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대안으로 수차례 거론되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만 39세에 돌풍을 일으키며 당선됐는데, 대한민국은 헌법에서부터 마크롱 정신이 태동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대통령 만 40세 제한규정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최근 이준석 돌풍도 마찬가지"라며 "영국 등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여당 당대표가 곧 총리로서 국가지도자가 된다. 한국정치도 이러한 흐름에 부합했어야 했다. 당대표가 될 자격이 있다면 대통령의 자격도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36세의 이준석이 제1야당 대표가 될 수 있다면 마흔이 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고,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은 "시대착오적인 피선거권 연령차별 문제를 함께 해소해 대한민국 정치를 업데이트하자"고 말했다.


현행 헌법 67조 4항은 대통령 출마 자격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이다. 이 전 최고위원을 비롯한 '30대 청년 청치인'은 내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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