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청문회 26일 개최…조국·이성윤 등 '지뢰밭'
입력 2021.05.18 14:50
수정 2021.05.18 14:50
여야 원내수석 협의서 청문회 일정 합의
특별감찰관 추천도 진행, 법사위원장 재분배는 추후 논의
김학의 불법출금, 김오수 중립성 바로미터
與 '공소장 유출' 프레임으로 돌파할 듯
여야가 오는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그간 요구했던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절차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인사청문회 개최에 앞서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했던 법사위원장 재협상 문제는 청문회 이후로 연기했다. 여야가 인사청문회법을 준수하면서 일단 충돌은 피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오전 실무협의를 통해 △21일 본회의 개최 및 비쟁점 법안 처리 △26일 김오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 절차 진행 등 세 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여야는 그간 국회 법사위원장 재분배를 놓고 치열한 대립을 이어왔다. 특히 법사위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대치를 풀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합의를 통해 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합의'라는 정치적 명분으로 돌파구를 찾으면서 인사청문회법을 어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여당은 법사위원장을 내주지 않고 청문회 절차를 밟게 됐다는 점에 의의를 뒀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은 "21일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여러 가지 시급한 민생법안만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과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상임위원장 배분 논의는 앞으로도 진행하기로 했다"고 했지만, 한 수석은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합의를 제시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큰 고비는 넘었지만, 김 후보자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가 첨예해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문재인 정부의 '방탄 검찰총장'이라고 규정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화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실제 최재형 감사원장은 김 후보자를 친정부 인사로 판단하고 감사원 감사위원 제청을 거부했었다.
중립성 판단의 바로미터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이될 전망이다. 검찰은 최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한 바 있다. 이 지검장이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 중이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에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법조계 안팎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비토 여론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주요 인물들도 연루돼 있어 민주당과 김 후보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 본인도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다는 점에서 자유롭지 않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여부를 고심 중인 가운데, 김 후보자의 입장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공소장 유출' 프레임으로 대응하고 있다. 검찰이 언론과 유착해 공소장을 유출하고 보도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이다. 김영배 민주당 최고위원이 공식 문제를 제기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시로 현재 대검찰청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또한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한 윤호중 원내대표는 "박상기·조국·추미애 장관에 걸쳐서 차관으로 같이 일했다고 한다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도 의심스러운 것"이라며 "같은 시기에 일했다는 것만 가지고 중립성을 의심하면 안 된다. 해당 업무를 쭉 해왔기 떄문에 오히려 경험 있는 적임자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