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후배 텀블러에 체액 넣은 공무원…성범죄 아닌 재물손괴죄?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입력 2021.05.05 11:05
수정 2021.05.05 21:23
입력 2021.05.05 11:05
수정 2021.05.05 21:23
직장 후배 몰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무원인 박씨는 지난해 1월 20일부터 7월 14일까지 6차례 여자 후배의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텀블러를 화장실로 가져가 그 안에 체액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고 재판부는 박씨의 행위가 텀블러의 효용을 해쳤다고 판단해 혐의를 인정했다. 현행법상 이른바 '체액 테러‘는 1차 대상이 사람이 아닌 이상 성범죄 조항은 인정되기 어렵다.
법률 전문가들은 박씨의 범죄 행위가 성범죄의 성격이 다분히 짙다면서 이같은 맥락을 고려해 재판부가 비교적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분석했다.
장윤미 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텀블러의 재산적 가치를 고려했을 때 재물손괴 혐의로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높은 형량에 속하는 편"이라며 "현행 법률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는 성추행과 강간에 한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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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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