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아이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구속…아동학대치사 혐의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입력 2021.04.27 16:31
수정 2021.04.27 17:04

생후 21개월된 원생을 잠재운다며 몸으로 누르다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26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50대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께 대전 중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B(2세)양을 이불에 엎드리게 하고 자신의 다리와 팔 등으로 몇 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B양의 몸 위로 자신의 몸을 올려 누르는 듯한 장면을 포착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B양 시신 부검 결과가 질식사로 드러나자 혐의를 아동학대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다른 원생 8명도 B양에게 했던 방법으로 억지로 잠을 재우는 등 모두 20여 차례 학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안덕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