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정입학' 의혹에 고려대 "법원 최종판결 후 조치"
입력 2021.04.09 10:49
수정 2021.04.09 10:49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허위서류로 고려대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고려대는 교육부에 “최종 판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9일 밝혔다.
공문에는 "본교 규정에 의하면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시 입학취소처리심의위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돼있다"며 "현재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 담겼다.
고려대는 또 "입시자료 폐기 지침에 따라 현재 제출 여부가 입증된 전형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며 "검찰이 입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를 토대로 법원에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진행했지만 자기소개서와 제출서류 목록표는 검사가 고려대에서 압수한 것이 아니어서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조 씨 입학 당시 제출받은 입학 자료는 보관기간이 지나 이미 폐기해 부산대 의전원 입시자료를 받아보려 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법원은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할 당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명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민 씨의 최종 점수와 최종 합격을 하지 못한 16등의 점수 차가 1.16점에 불과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수상경력이 없었다면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부산대는 이에 따라 지난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조 씨의 입시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