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관련 공직자 전원 재산등록…7만명 더 추가될 것"
입력 2021.03.29 16:53
수정 2021.03.29 16:53
29일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
"非농업인 농지소유 제한…농지 취득 엄격히 심사"
"공공기관·공기업, 물의 시 경영평가등급 하향 조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토지개발, 주택건설 등 부동산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의 경우 업무 종사자 전원이 재산 등록토록 하겠다"며 "현재 고위직 중심으로 약 23만명의 공직자가 인사혁신처에 재산등록이 됐는데 약 7만명이 더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29일 대통령 주재 제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확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업무 관련 공직자들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제를 도입하겠다"며 "이들의 직무관련 소관지역 내 부동산 신규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무주택자의 1주택 취득, 상속∙장묘 등 불가피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후 취득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인사혁신처 등록대상이 아닌 나머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약 130만명 공직자에 대해서도 소속 기관별로 감사부서 주관하에 '자체 재산등록제'를 운영하도록 해 모두가 재산 등록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산등록시스템 구축기간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홍 부총리는 "1단계로 우선 금년 부동산(토지+주택)만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금융자산 등 여타재산은 2단계로 금융정보조회시스템이 접목된 등록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된 이후 추진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지취득제도도 획기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비(非)농업인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인정사유를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며 "또 농지취득을 위한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시 영농경력 등 의무기재사항을 추가하고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하는 등 농지취득을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농지를 활용한 투기의 주된 수단으로 악용되는 농업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지자체 사전신고제를 신설해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렇게 취득된 농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이용실태조사를 年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농지 투기행위에 대한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해 특별사법경찰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토지·농지의 투기적 거래에 따른 기대수익이 확 낮춰지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취득심사 강화, 토지과세 강화, 담보대출 제한 등을 강력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p 인상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이번 LH사태와 같이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윤리경영 지표의 배점도 확대하겠다"며 "또한 과거 부정사례 등이 적발될 경우 역시 경영평가등급을 조정하고 임직원 성과급도 그 결과에 따라 연동해 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