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7일(일) 코로나19 종합] 신규확진자 482명…4월부터 '백신휴가' 도입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입력 2021.03.28 17:40
수정 2021.03.28 19:46

누적 확진자 10만1757명…백신 접종후 이상반응 1만309건

접종 다음날 하루 휴가…근육통·피로·발열 등 이상반응시 1일 추가

생계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총 6조7000억원…집합금지 업종 500만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질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28일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소폭 줄어들며 하루 만에 다시 500명 아래로 내려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82명 늘어 누적 10만1757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달 21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415명→346명→428명→430명→494명→505명→482명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35명, 경기 150명, 인천 32명 등 수도권이 총 317명으로 전체 지역발생의 68.6%를 차지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망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누적 1722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69%다. 위중증 환자는 총 104명으로, 전날보다 1명 늘었다.


또한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된다며 보건당국에 새로 신고한 사례는 28일 0시 기준 48건이 늘어 누적 1만309건이 됐다. 국내 1, 2차 누적 접종자 79만9090명의 1.29% 수준이다.


이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이 1만20건으로 전체 신고의 97.2%를 차지했다. 화이자 백신 관련은 289건(2.8%)이다. 이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73민3562명)가 화이자 백신 접종자(6만5528명)보다 월등히 많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사례를 보면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누적 101건이며 중증 이상반응 의심 사례는 누적 10건이다.


사망 사례는 누적 21명이다. 앞서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6명 가운데 사인 분석이 끝난 15명의 경우 백신 접종과 무관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나머지 사망자도 아직 접종과의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 밖에 전체 이상 반응 신고의 98.7%에 해당하는 1만177건은 예방접종을 마친 뒤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메스꺼움 등 경증 사례였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 호소자들을 위한 '백신휴가'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백신휴가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휴가제도 도입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통상 접종을 받은 후 10∼12시간 이내에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하루를 휴가로 부여하고, 이상반응이 있을 때는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총 이틀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내에 호전되며, 만약 48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백신 휴가는 그동안 접종 후 발열·통증 등으로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면서 대응책 차원에서 마련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모든 접종대상자에게 휴가를 부여할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보고,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적극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어 "백신 휴가는 의사소견서나 별도의 증빙자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접종자가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부여할 예정"이라면서 "진단서·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많은 접종자가 의료기관으로 몰릴 가능성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로 경영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6조7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29일부터 지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세청 자료(데이터베이스)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270만명이 우선 지급 대상으로 29일 안내문자 발송 후 본격 지급을 시작한다. 국세청 자료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아도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4월부터 추가 지급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업종별 4단계로 나뉜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등 11종 집합금지(연장) 업종은 500만원을 지급한다. 학원 등 집합금지 완화 업종은 400만원, 식당과 카페, PC방 등 10종 집합제한 업종은 300만원이다.


업종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도 30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매출이 40~60% 감소한 공연, 전시·컨벤션, 행사대행 업종은 250만원, 매출이 20~40% 감소한 전세버스 업종 등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매출이 20% 미만 감소한 일반 업종은 100만원이다.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70만명(기존)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지급한다. 이미 지원 받은 적 있으면 50만원, 신규 신청자는 100만원이다. 다만 신규 신청자는 심사 기간을 반영해 5월말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택시 기사 8만명과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은 다음달 초 신청을 받아 5월부터 7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여명은 5월 중순부터 50만원씩 지급한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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