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변호인측 "수심위 결정 존중...수사 중단·불기소해야"
입력 2021.03.26 21:14
수정 2021.03.26 21:14
檢 수사심의위, 14명 중 8명 수사 지속 반대
"공소제기도 절반 반대...두 안건 모두 부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측은 26일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 계속 및 공소제기 여부 안건을 모두 부결한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이날 오후 수심위의 회의 결과가 나온 직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위원회 심의 대상은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여부"였다며 "결론적으로 수사 계속 및 기소 모두 부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수사심의위 운영지침 제 15조(현안위원회 심의,의결) 제 2항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표결 결과, 두 안건 모두 과반수를 얻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늘 회의 출석위원은 14인으로 과반수는 8인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표결을 진행한 결과, 총 14명 중 8명이 반대 의사를, 6명이 찬성 의사를 냈다. 변호인단은 "과반수인 8인이 수사 계속에 반대해 부결됐다"면서 "따라서 수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찬반 의견이 각각 7명씩 가부동수로 갈린 공소제기 여부에 대해서도 "과반수인 최소한 8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본건은 7명만 찬성했으므로 과반수가 아니다"며 "공소제기 안건도 부결돼 결국 기소할 수 없어 불기소처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심위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약 4시간여 동안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프로포폴 투약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및 공소제기 여부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을 제외하고 무작위로 추첨된 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 15명 중 검찰 측이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한 1명의 위원이 기피돼 나머지 14명이 심의대상 사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