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준모 "여당 출신 마포구청장이 친여 방송인 김어준 봐주나?" 진정서 제출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입력 2021.03.20 09:56 수정 2021.03.20 12:52

"의도적으로 시간 끌다 미부과 처분했다는 의구심 떨칠수 없어"

방송인 김어준씨 등 7명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기고 카페에서 모임을 가진 것에 대해 서울시 마포구청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지 않자, 시민단체가 마포구의 결정을 직권 취소해달라는 진정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9일 "김씨 등에게 과태료 미부과 처분이 이대로 문제없이 넘어간다면 유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과거 과태료 처분을 한 유사 사례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서울시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민식 사준모 대표는 "하급청인 마포구의 판단이 상급청인 서울시와 배치될 때에는 상급청이 과태료 미부과 처분을 직권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라면서 "김씨는 친여당 성향 방송인이고 마포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다.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과태료 미부과 처분을 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마포구는 지난 1월 19일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김씨를 포함해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 관계자 7명이 모임을 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다음 날 현장조사를 벌여 이를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달 3일 이 모임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마포구에 서면 통보했지만, 마포구는 계속 결정을 미루다가 사건발생 58일 만인 18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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