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상생협력법 국회 산자위 통과 유감…신중한 검토 필요”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입력 2021.03.18 13:28 수정 2021.03.18 13:28

상임위서 논의 없이 법안 처리…기업 이미지 훼손 우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18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 실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입증책임 전환 등 기술유용 규제 강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국회에서 신중히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통과된 상생협력법은 기술자료의 개념이 모호하고 조사·처분시효도 없어 향후 위수탁 기업간 소송전으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며 “혁신 기술을 개발한 후발 중소벤처기업과의 거래를 막고 협력기업 대상을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찾을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했을 때 향후 상생협력법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유 실장은 “우리 대중소 기업이 진정한 상생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향후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상생협력법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생협력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은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법이 시행되면, 원고가 피고의 유죄를 입증해 죄를 적용하는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대기업이 기술을 탈취하지 않았다는 각종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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