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제대로 안줬다" 성매매女에 신고당한 50대 7급공무원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1.02.12 22:51
수정 2021.02.12 22:51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한 50대 남성이 여성과 대가 문제로 다투다가 여성이 112에 신고하면서 양측이 모두 경찰에 형사입건됐다.


12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남성 A씨를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여성 B씨를 성매매처벌법과 절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채팅앱에서 만나 20만 원에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하고 11일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만났다. 성매매 이후 이들은 대가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고 B씨가 경찰에 "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신고하면서 이들의 성매매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양측의 진술을 듣는 과정에서 여성이 남성의 지갑에서 수십만 원을 가져갔다는 내용을 확보하고 여성에 대해 절도 혐의를 추가했다.


A씨는 수도권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7급공무원으로 알려졌다.


법원 측은 사실 관계와 징계 사유를 철저히 조사한 후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