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건강·금융데이터 융합 추진…"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
입력 2021.02.04 10:47
수정 2021.02.04 10:47
보건복지부·보험업계와 '헬스케어 활성화 TF' 1차회의 개최
금융당국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강데이터와 금융데이터의 융합 등을 추진한다.
4일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헬스케어, 보험업계 등과 비대면으로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1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TF는 보험의 사적안전망 기능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꾸려졌다. 당국은 TF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문단과 워킹그룹으로 구분해 정책과제를 발굴 및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우선 개인의 데이터 전송요구권 범위를 기존 신용정보에서 개인정보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월 입법예고됨에 따라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한 건강·금융데이터 융합과 활용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험사가 무상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 가액 한도(현행 10만원)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목적으로 제공되는 건강관리기기가 보험사고 위험률 감소와 보험 계약자 건강 증진 등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발표된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 등 기존 발표과제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TF에 참석한 홍석철 서울대 건강금융연구센터 교수는 "해외의 선도 보험사들은 헬스케어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및 인수·합병 등으로 독자적인 보험·헬스케어 융합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반면 우리나라는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낮은 지불용의, 헬스케어산업 관련 규제 불확실성, 보험사간 서비스 차별성 부재 등으로 보험업권의 헬스케어 진출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김세호 삼정KPMG 상무는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자산과 금융자산의 결합 및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헬스케어 산업은 대표적인 융합산업으로 여러 서비스들이 연결 및 제공되도록 정부의 규제개선과 제도적 지원 등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