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금투 대표 ‘선행매매 혐의’ 검찰 수사 의뢰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입력 2021.02.03 09:27
수정 2021.02.03 09:54
입력 2021.02.03 09:27
수정 2021.02.03 09:54
금융감독원이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를 선행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하나금융투자 측에 이 대표의 혐의 등이 담긴 검사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는 작년 금감원이 하나금투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것이다.
금감원은 이 대표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선행 매매를 했다고 보고 이를 소명하라는 내용을 하나금투에 전했다. 자본시장법 제54조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선행매매는 사전에 입수한 주식 관련 정보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기 전 미리 주식을 사거나 팔아 그 차액을 취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말한다.
하나금투는 “해당 혐의에 대해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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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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