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은행 제재심 결론 못내…다음달 5일 재개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1.01.28 21:47
수정 2021.01.28 21:47

금감원 "사측 및 검사국 진술 충분히 청취…내달 회의 속개"

금융감독원이 28일 라임과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8시 30분쯤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한 결과 2월 5일 회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사모펀드 사태로 금감원으로부터 사전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 전 기업은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 결론은 다음달로 미뤄지게 됐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주의적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제재가 확정될 경우 앞으로 3년간 금융권에 취업을 할 수 없다.


앞서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3612억 원,3180억 원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총 914억 원 가량 환매가 중단된 상태다.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야기한 라임펀드도 294억원 판매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문제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총 8개 은행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본격화했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은 기업은행을 포함해 모두 8곳이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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