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경전철 노인폭행 중학생들, 노인학대죄 적용돼 처벌받는다
입력 2021.01.27 15:53
수정 2021.01.27 15:55
경전철 노인폭행 중학생들 노인학대죄 적용
폭행죄보다 형량 무거워
영상 송 중년여성, 가해학생 처벌 원해
경기 의정부 경전철 등 공공장소에서 노인을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돼 논란을 일으킨 중학생들에게 경찰이 노인학대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의정부경찰서는 A(13·중1)군과 B(13·중1)군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을 학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초 적용됐던 폭행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또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가해자들이 모두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입건은 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보호 처분이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구분 돼 있는 만큼 적용 법 조항이 달라 처분의 강도도 높아질 수 있다. 단, 소년법 보호처분으로 내릴 수 있는 최고수위 처벌은 10호 처분인 장기 소년원 송치(최장 2년)다.
앞서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비롯해 트위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의정부XX중·XX중 지하철 노인 폭행·폭언'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서 남학생들은 중년 여성과 반말과 욕설을 섞어가며 말다툼을 하다 끝내 여성을 팔로 치고 폭행하며 여성의 목을 졸라 넘어뜨리까지 했다. 또다른 영상에서 남학생들은 중년 남성과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면서 중년 남성을 위협하고, 반말로 "가라" "XX새끼" "시XX" "쳐보라고"라며 욕설까지 퍼부었다.
이후 경찰은 페이스북 등에 올라온 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 노인 폭행 영상 속 가해자인 A군과 B군을 추적해 찾아내 조사했다.
A군과 B군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노인들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영상 속 피해자인 70대 여성 C씨는 경찰에 처벌 의사를 전했으며, 지하철 영상 속 남성 노인은 아직 누구인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학대 사건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어서 피해자 조사 없이도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면서 "(지하철)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사건을 송치해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