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男 젖병 들고 10살 여아 유인해 "아기처럼 우유 먹여줘"
입력 2021.01.26 23:35
수정 2021.01.26 23:59
온라인 채팅으로 10세 여아 속여
재판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온라인 채팅에서 10살 아이를 유인한 뒤 젖병에 우유를 담아 "아기처럼 먹여달라"며 요구한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5일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창우)은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6일 친구 찾기 앱을 통해 B양(10)에게 접근한 뒤 "나는 장애가 있는 아이의 엄마인데, 우리 아이가 너와 같은 학교에 전학 가서 다닐 예정이니까 학교서 만나면 잘 놀아달라"며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아내 오픈채팅방에 초대했다.
이어 A씨는 "우리 엄마가 너랑 친하게 지내래. 학교 가기 전에 만나서 친구 사귀는 법, 학교에 적응하는 법 좀 알려줄래"라고 말하며 B양을 꾀어냈다.
다음날인 7일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A씨는 어머니가 보낸 편지라며 'A를 만난 뒤 입조심 해라. A는 젖병으로 우유를 먹여야 한다. 칭얼대면 기저귀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B양에게 건넸다.
B양이 편지를 다 읽자 A씨는 가방에서 바나나맛 우유가 담긴 젖병을 꺼내 B양에게 주며 "아기처럼 먹여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B양은 겁에 질려 A씨를 피해 계단으로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을 상대로 불순한 의도를 갖고 유인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니고 특정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유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조현성 인격장애 등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