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탄소중립이행법 등 뉴딜 법안, 2월 국회 우선 입법"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입력 2021.01.22 11:52
수정 2021.01.22 11:52

녹실회의 개최, 미래전환 10대 입법과제 추진 점검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한국판 뉴딜 미래전환 10대 입법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입법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데이터기본법, 탄소중립이행법 등 20개 내외 법안이 2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한국판 뉴딜 관련 이를 뒷받침하는법적·제도적 과제를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10대 핵심 입법 과제로 ▲디지털경제 전환법(데이터기본법) ▲디지털·비대면 육성법(디지털집현전법) ▲그린뉴딜기본법·기후변화대응법 ▲에너지 전환 및 분권법 ▲미래모빌리티법 ▲녹색산업 육성법 ▲공정한 전환 지원법 ▲뉴딜금융활성화법 ▲견실한 안전망과 인재양성법 ▲지역균형 뉴딜 지원법 등을 선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지원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기사 모아 보기 >

유준상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