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재용 판결…법원, 권한 밖 일 요구한 것 아닌가"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입력 2021.01.19 13:31
수정 2021.01.19 13:3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판결과 관련 "법원이 재판 권한의 범위를 넘는 일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지만"이라면서도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것은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엇는데 법원이 재판 권한의 범위를 넘는 일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다"고 말했다.


삼성은 재판부가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뒤 곧바로 준법위를 설치·운영해왔으나, 재판부가 이날 준법위 운영을 실효성이 없다며 양형 사유에 포함하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전날,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설치한 준법위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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