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모펀드 의혹' 조범동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1.01.15 20:00
수정 2021.01.15 20:00

15일 결심재판서 징역 6년·벌금 5000만원 구형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조씨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씨의 무자본 M&A 등 범죄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범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모관계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에 대해 "(원심의) 무죄선고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선고였다"며 "무죄가 선고됐던 (금융위원회) 거짓 변경보고나 코링크PE법인 자금 횡령 범행은 항소심에서 추가 심리와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 등을 통해 실체의 더 많은 부분이 규명됐다"며 1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투자처인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 72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자금 횡령 및 증거인멸 혐의 관련해서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됐다. 이와함께 조 전 법무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이 조씨에게 적용한 구체적인 혐의는 총 21개에 이른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29일 진행하기로 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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