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 소송 14일 결론…'3조 자구안' 운명은?
입력 2021.01.14 06:00
수정 2021.01.13 18:03
패소시 8000억 우발채무 발생…자구안 지연 불가피
승소시 동반매도청구권 리스크 잔존…매매계약 영향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법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소송의 상고심 결과가 14일 나온다.
소송 결과에 따라 8000억원이 넘는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어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시기나 두산그룹 자구안 속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전 11시 주식 매매대금 지급 선고 공판을 연다. 두산인프라코어와 DICC의 재무적투자자(FI)인 IMM·미래에셋자산운용·하나금융투자프라이빗에쿼티(PE)는 지난 5년 동안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앞서 2015년 DICC 지분 20%를 보유한 미래에셋자산운용 사모펀드 등 FI들은 두산인프라코어가 2011년 지분을 넘길 당시 약정과 달리 기업공개를 시한 내 하지 못했고, 이후 지분을 묶어 파는 동반매도청구권 행사에서도 실사 등에 비협조적이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두산이 이겼다. 서울중앙지법은 인수희망자가 두산 측에 비밀유지협약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두산이 펼친 '인수할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두산인프라코어가 DICC 지분 매각 작업에 비협조적이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FI들의 손을 들어줬다.
만약 두산이 패소하면 두산은 DICC 외부투자자들의 지분 20%를 되사야 한다. 지분 가액은 이자 등이 붙어 두산인프라코어 매각가 8000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3조원 규모의 자구안을 진행 중인 두산으로선 주력 계열사를 매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못 본 형국이 된다.
두산이 최종 승소하더라도 10년 전 투자자에게 약속했던 IPO 실패에 따른 동반매도청구권은 그대로 남아 있어 리스크로 떠오를 수 있다. FI측이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FI의 DICC 지분 20%를 현대중공업지주가 직접 취득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동반매도청구권 문제는 두산인프라코어 주식 매매계약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두산측도 충분한 시간을 들여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며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당장 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가 합병하는 것 보다는 이원화 체제가 적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